국회가 응급환자 이송과 수용 체계를 정비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한다.
1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는 중증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하고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김윤·김선민·윤준병·이주영·한지아·허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8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응급환자 이송과 수용 체계를 전면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 / 뉴스1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의료체계의 전반적 개편이다. 이송 단계부터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관련 조직도 정비한다.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환자를 받지 않는 병원이 아니라 환자를 받으려는 의료진을 먼저 공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 취약한 응급실일수록 더 지탱할 수 없게 되고, 더 빨리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에 대해 "구급대원에게 무조건 환자를 이송하라는 법도 아니고 응급의료진에게 무조건 환자를 받으라는 법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이송에서부터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법"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