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2일(금)

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할 이유 없다"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 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시는 동상 철거를 둘러싼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권준범)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은 대구시가 광장 소유자인 공단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지 않고 동상을 설치했다며 철거를 요구해 왔다. 광장과 고가교의 최종 준공 승인 전까지 소유·점유권이 공단에 있는 만큼 시설물 설치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대구시는 광장을 사실상 관리해 온 주체가 시라고 맞섰다. 동상 설치 전에도 여러 시설물을 설치했으며, 준공 승인이 나면 소유권을 넘겨받을 예정인 만큼 동상을 먼저 철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중인 2024년 12월 설치됐다. 높이는 3m로, 건립에 약 6억원이 투입됐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듬해 1월 대구시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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