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납치·살해한 장윤기(24)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자정 무렵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대로변에서 여고생 이모(16)양을 납치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스토킹했으며, 이양을 구하러 나선 고교생 고모(17)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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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피고는 5월 3일 자정부터 5월 5일 자정 무렵까지 이틀 동안 피해자 3명을 상대로 강간 등 상해, 살인, 예비 강간 등 살인,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장윤기는 수사 단계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 살인을 인정했다. 검찰은 "장윤기는 검경 수사 과정에서 이양에 대해 자살 전 길동무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는 자살 관련 검색 기록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된 사례는 2014년 'GOP 총기 난사 사건'으로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다. 임 병장은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현재 군 교도소에 미집행 사형수로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