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2일(금)

"엄마 도망가지 마" 어린 두 딸 태우고 만취 음주운전한 30대 엄마의 최후

어린 두 자녀를 뒷좌석에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시속 174㎞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요구했다.


검찰은 오늘(30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진행된 30대 여성 A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7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 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닌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었다"며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유족은 A 씨 자녀들의 사고 당시 반응을 짚으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보면 여섯 살 아이가 '제발 천천히 가라', 네 살 아이가 '엄마 도망가지 마'라고 한다"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음주 난폭운전이 처음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도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만취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2심에 이르러 뒤늦게 자백한 태도에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족을 위해 죄를 인정했다는 변호인 측 발언에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했느냐"며 오열했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남은 인생 동안 고인을 생각하며 반성하며 살 테니 단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적어온 글을 읽었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밤 9시 20분께 충남 홍성군 홍성읍의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시속 174㎞까지 속도를 높여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나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차량 뒷좌석에는 A 씨의 6세, 4세 친딸이 타고 있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