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2일(금)

"이거 완전 윤석열의 똥개네" 주취자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폭언한 60대 男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내뱉은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다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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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은 이씨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지만, 이씨는 "이런 쓰레기들" "이거 완전 윤석열의 똥개네"라는 욕설을 퍼부으며 이에 불응했다.


이후 추가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A씨가 다시 한번 귀가를 권유하자, 이씨는 A씨의 손목을 세게 붙잡고 손등으로 A씨의 배를 2~3차례 가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경찰관의 배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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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는 이씨가 A씨의 복부를 때리는 장면이 직접 담기지는 않았다. 다만 A씨가 이씨를 향해 "얻다 손을 대요"라고 강하게 제지하는 목소리가 녹음됐다. 영상 속에서 이씨는 A씨 바로 앞까지 바짝 다가선 상태로 팔을 앞으로 계속 뻗으며 항의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법원은 해당 영상과 함께 A씨가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법원은 A씨가 실제로 폭행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거짓으로 꾸며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씨가 자신의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