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지분이 법원 경매에 부쳐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김 씨 소유의 아파트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경매는 김소연 변호사가 김 씨를 상대로 미지급 변호사 수임료 등 1억 2,000여만 원을 청구하며 제기한 강제집행 신청에 따른 조치다. 김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에서 받은 지급명령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했다.
경매 대상은 압구정 한양아파트 한 호실의 김 씨 지분 50%다. 이 아파트는 고(故) 김영수 전 MBC 사장이 1986년 매입해 거주하던 곳으로, 2024년 8월 김 전 사장이 별세한 후 김 씨와 친누나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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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부동산에는 거액의 선순위 채권이 설정돼 있어 실제 배당 여부는 불투명하다. 등기부등본상 신한은행 근저당권(2020년 약 33억 9,600만 원, 2024년 3억 6,000만 원), 배우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설정한 20억 원 규모의 가압류, 강남세무서의 국세 체납 압류 2건(약 23억 7,000만 원) 등 선순위 채권 총액만 80억 7,000만 원에 달한다.
검찰도 김 씨의 자산 동결에 나선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지난 10일 후원금 계좌 추적 및 조사를 거쳐 범죄수익을 1억 6,940만 원 상당으로 특정하고 김 씨 소유 토지에 추징보전 등기 절차를 마쳤다. 현재 김 씨는 배우 김수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