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세상을 떠나자 범행을 은폐하려던 60대 사기 피의자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끝에 구속됐다. 경찰이 피해자 진술 확보 불가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건을 검찰이 계좌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으로 뒤집은 결과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지청장 이수현)은 사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지난 21일 구속했다고 오늘(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3월 사이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접근해 총 6차례에 걸쳐 2억 2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음식점 분점 공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개인 채무 변제 등 '돌려막기'에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건은 지난해 초 B 씨가 사망한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유품을 정리하던 유족이 거액의 차용증을 발견하고 A 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채권자인 B 씨가 숨져 직접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은 불송치 입장을 유지했다.
결국 사건 송치를 요구한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돌입했다. 피의자의 계좌 거래 내역을 정밀 추적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A 씨가 분점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밝혀냈다. 차용 명목과 달리 차입금을 기존 빚 청산에 쓴 사기 혐의를 객관적 물증으로 규명한 것이다.
검찰은 보완수사로 범죄 혐의를 입증해 A 씨를 구속했으며, 조만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