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에 필요한 공인영어성적을 맞추지 못하자 고사장에서 시험지를 훔쳐 인공지능(AI)으로 정답을 확인한 뒤 응시한 수험생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23일) 밝혔다.
세무사 준비생이던 피고인은 응시 자격 요건인 공인영어시험 65점 이상을 받지 못하자 이 같은 부정행위를 모의했다. 피고인은 지난 3월 22일 부산 사상구 소재 한 중학교 고사장을 찾아가 시험본부장이 감독관 배치를 점검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가 예비 시험지가 담긴 봉투를 뜯고 시험지를 빼돌렸다.
뉴스1
시험지를 챙겨 나온 피고인은 인근 주유소로 이동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했다. 이어 구글 AI 서비스 '제미나이'에 해당 이미지를 넣어 정답을 도출한 뒤, 이를 오른쪽 손바닥에 볼펜으로 적어 넣고 당일 시험을 치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1회에 그치지 않았다. 약 2주 뒤에도 동일한 시험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시험지를 절취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AI로 답안을 확인한 후 고사실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범행이 2회에 걸쳐 반복됐고 수법이 대담하다"며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선의의 경쟁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0만 원씩 형사공탁을 진행했으나,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하면서 감경 요소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험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23일) 밝혔다.
세무사 시험 자격 기준인 공인영어시험 65점을 넘기지 못하자 사전에 범행을 구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지난 3월 22일 부산 사상구 소재 한 중학교 시험장에서 시험본부장이 감독관 배치 현황을 살피려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렸다. 피고인은 시험장에 침입해 예비 시험지가 든 봉투를 개봉하고 시험지를 들고 달아났다.
이후 인근 주유소로 이동해 훔친 시험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구글 생성형 AI '제미나이'에 입력했다. AI가 도출한 정답을 자신의 오른쪽 손바닥에 볼펜으로 기재한 피고인은 당일 그대로 고사실에 들어가 시험을 치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1회에 그치지 않았다. 약 2주 뒤 동일한 고사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시험지를 빼돌린 뒤, 인근 편의점에서 AI를 통해 정답을 확인하고 시험을 보는 행위를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2차례 반복했고 수법 또한 대담하다"며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선의의 경쟁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시험지 도난 피해자들을 위해 10만 원씩 형사공탁금을 냈으나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하면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