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관광업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 해운대시장에서 한국관광공사와 민관 합동으로 하반기 '한국관광 공정가격·친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공사는 올해 4월 서울 명동에서 선포식을 연 이후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국민이 모바일을 통해 직접 참여하는 가격 준수 및 청결·친절도 모니터링은 8월 말 기준 총 1만 2806건이 접수됐다.
모니터링을 통해 접수된 불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전달해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우수업체는 '참견쟁이맵'을 활용해 온라인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이날 행사에서 문체부는 부산시와 해운대시장 상인회, 지역 숙박·외식업 중앙회 관계자들과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며 안내문을 나눠줬다.
특히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바가지요금 단속 제재를 크게 강화했다.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과 다른 요금을 받으면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부당 요금을 청구한 택시 기사는 적발 즉시 자격정지 30일에 처해진다.
정부는 앞으로 숙박업소의 시기별 요금 상한 사전 신고제 도입과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 취소 후 재판매 금지 등을 담은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외래관광객 불편신고 창구도 '1330'으로 일원화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바가지요금 근절과 친절 문화 정착은 업계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공정가격과 친절 문화가 뿌리내려 관광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현장 캠페인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