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3일(수)

수면마취 6시간 뒤 깨어났더니 160만원 시술→1280만원 결제... 강남 피부과 피해 잇따라

강남의 한 피부과 병원에서 수면마취를 한 고객들에게 동의 없이 고액 시술을 진행하고 비용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JTBC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25년 2월 논현동 소재 피부과를 방문했다.


A씨는 목 부위 스킨 보톡스 시술을 받기로 하고 수면마취 동의서에 서명했다. 30분이면 끝날 것으로 안내받은 시술이었지만, A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세 시간이 지나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처음 120만 원으로 안내받았던 시술 비용이 270만 원으로 증가해 있었다는 점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씨가 병원 측에 CCTV 영상과 결제 내역, 영수증 공개를 요구하자 피부과 측은 "CCTV는 법적으로 보여줄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병원이 제공한 시술동의서를 확인한 결과, 환자 이름과 연락처, 담당 의사명 등 필수 항목이 모두 공란으로 남겨져 있었다.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는 동의서"라고 지적했다. A씨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1일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사한 피해 사례는 또 있었다. 이달 초 다른 20대 여성 B씨는 저녁 7시에 수면마취를 받았다가 6시간이 넘게 지나서야 깨어났다.


Woman_paying_clinic_bill_20260923094624.jpe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B씨가 받기로 한 160만 원짜리 시술은 1280만 원으로 결제돼 있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B씨가 마취 상태에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다. 통화 녹취록에는 B씨가 횡설수설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녹취 내용을 보면 B씨는 "미안한데 내가 다음 달에 줄 테니까 600만 보내줘. 여기는 300, 600, 1000이래.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대"라고 말했다. 이에 지인은 "왜 갑자기 600을 달라고 그러냐. 뭔 소리냐 그게"라며 당황한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들은 현재 증거를 수집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