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3일(수)

'사업 편의 대가 7000만원 수수' 전 강원도 대변인 구속기소

비료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전직 강원도 대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단계에서 단순 채무 관계로 판단돼 불송치됐던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해 뇌물 수수 전모를 밝혀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오늘(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전 강원도 대변인 A 씨(49)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A 씨의 중학교 동창 B 씨(49)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금품을 건넨 C 씨(75)와 사업가 D 씨(68)는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A 씨는 강원도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11월, D 씨가 추진하는 비료 사업과 관련해 도청 차원의 행정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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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D 씨는 동업 관계이던 C 씨를 거쳐 A 씨의 동창 B 씨에게 수표 9000만 원을 건넸다. B 씨는 이 가운데 7000만 원을 A 씨에게 전달했고, A 씨는 이 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동창 B 씨를 '도민소통관'으로 위촉해 범행 창구로 활용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던 B 씨는 대외적으로 전문가 행세를 하며 도청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가 D 씨와 접촉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A 씨는 2023년 1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유력 인사 113명에게 돌릴 설 선물 대금 약 303만 원을 B 씨와 C 씨에게 대납시키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D 씨가 "C 씨가 대변인을 통해 도청 지원을 약속하며 1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2024년 10월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전달된 금전을 단순 차용금으로 보고 지난해 5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D 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뇌물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다.


피고인들의 주거지와 강원도청 대변인실, 이메일 서버, 택배사 물류 기록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표 추적을 진행한 끝에 A 씨에게 7000만 원이 흘러 들어간 자금 흐름을 규명했다. 검찰은 경찰 불송치 기록을 재검토해 숨겨진 공직자 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