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2일(화)

"이러다 죽겠다 생각"...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 목격자 법정 증언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들의 재판에서 사건 당시 현장에 동석했던 지인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참혹했던 폭행 정황을 증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오늘(22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 씨와 B 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술자리를 함께했던 핵심 목격자 C 씨가 증인석에 섰다.


C 씨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폭행은 저항 불능 상태에서 집중됐다. 김 감독은 식당 밖 골목 바닥에 새우처럼 몸을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고, C 씨는 폭력을 막아서기 위해 김 감독의 몸 위를 덮쳤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김 감독의 안면부를 3~4차례 주먹으로 가격했다.


뉴스1 뉴스1


C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피고인이 발로 안면을 걷어차는 장면은 직접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폭행을 말리려 했다는 또 다른 피고인 B 씨의 주장도 목격자 진술로 반박됐다. B 씨는 식당 내부에서 김 감독에게 뒤에서 목을 조르는 '백초크'를 걸고 식당 밖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간 인물이다.


C 씨는 "김 감독이 목을 졸리다 양팔을 늘어뜨리며 실신 상태로 쓰러졌음에도 B 씨는 조르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B 씨가 김 감독을 CCTV 사각지대 골목으로 끌고 간 행동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인 측 주장을 정면으로 일축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를 앓는 아들과 함께 식사 중이던 김 감독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약 2주 뒤인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장기기증으로 생을 마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열리는 차기 공판에서 심리를 모두 종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