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50대 여성 2명이 3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A(58)씨와 B(58)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뒤 구속영장이 집행되기까지 이틀간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불법 체포 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법 구금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이나 정신적으로 강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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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이 구성한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도 검찰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 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노동운동 단체이고,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단체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가 소지했다는 이적 표현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표현물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거나 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991년 1월 인천에 사무실을 두고 이적 단체를 구성한 뒤 이적 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1993년 형이 확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 등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고, 단체의 성격 역시 이적 단체가 아니었다며 지난해 1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1년여 만인 올해 1월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