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2일(화)

'중대재해 처벌' 첫 양형기준 제시... 사망사고시 최대 징역 15년

사업장 내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안전보건 의무를 저버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사법부의 첫 형량 기준 지침이 윤곽을 드러냈다.


2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구속력 있는 형량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기준안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 시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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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요소가 있으면 징역 10개월에서 2년, 가중 사유가 겹치면 징역 3년에서 10년을 권고한다. 특히 기본 권고형의 최저선인 1년 6개월은 법률상 법정형 하한(1년)은 물론 지금까지 법원이 선고해 온 평균 형량인 약 1년 2개월을 웃돈다.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나거나 유사 사고가 반복된 사업장, 혹은 안전 확보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책임자에게는 한층 무거운 잣대를 적용한다.


가중 사유가 2개 이상이거나 감경 요소를 상쇄하고도 남으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실형을 권고하도록 명시했다. 양형위는 위험 보고를 받고도 묵살한 채 작업을 강행시킨 경우, 필수 안전 예산을 깎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경우, 하청업체에 터무니없이 낮은 단가나 무리한 공사 기간을 강요한 사례 등을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못 박았다.


반면 피해 유족과의 합의나 실질적인 손해 배상이 이뤄진 경우에는 형량 감경이나 집행유예 판단에 무게를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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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는 "기존 유사한 사건 재판에서도 유족과의 합의를 형량에 반영해왔고, 다른 사망·상해 범죄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며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족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형량을 무겁게 매기는 사유로 돌려세운다. 단순히 서류상 매뉴얼만 수정하는 식의 시늉은 배제하고, 현장 위험 요인을 실제로 제거해야만 집행유예 요건으로 인정받는다.


한편, 음주운전 관련 양형기준도 강화됐다.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은 모든 영역에서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음주측정 거부·방해 사건이 가중영역에 해당하면 징역형만 권고한다.


양형위는 오는 11월 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