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산지법 제1-2행정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야간 당직 근무 중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부당한 수당을 받은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 A 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A 씨가 부산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부산의 한 경찰서 팀장이었던 A 씨는 야간 당직 근무 기간 중 저녁 식사 등의 사유로 외출한 뒤 다음 날 오전 7~9시경 복귀하는 방식으로 39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벗어났다. A 씨가 근무지를 이탈한 총 시간은 486시간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740여만 원의 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경찰서 지문인식 출입 기록과 차량 출입 기록, 폐쇄회로(CCTV) 영상, A 씨 주거지의 차량 출입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강등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 심사 결과 같은 해 7월 정직 3개월로 감경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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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시간에는 수사 서류 결재 또는 잠복수사 업무를 수행했다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28차례, 344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결재 기록만으로는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잠복수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된 자료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거나 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A 씨는 감찰 과정에서 본인 동의 없이 주거지 차량 출입 기록을 확보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록을 배제하더라도 다른 증거들로 징계 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기록 확보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해도 징계 처분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와 경찰조직의 근무 기강을 해칠 우려가 높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팀원들의 복무를 지도·점검해야 하는 팀장이 반복적으로 야간 당직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