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대 여성이 가족과 함께 찾은 닭갈빗집에서 15개월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이려다 제지당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1일 방송에서 15개월 아이를 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남편, 아이와 함께 한 닭갈빗집을 방문했다. 식당 측에 음식 값을 선결제한 후, A씨는 배고파하는 아이를 위해 보온용 통에 담아온 이유식을 꺼냈다. 그러자 사장이 이들에게 다가왔다. 사장은 "입구에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고 써놓은 거 안 보이십니까? 여기서 그거 먹이시면 안 돼요"라고 제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씨는 "그냥 아기 이유식인데요. 아기가 배고프면 칭얼거리니까 미리 챙겨온 건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장은 "이유식이라 해도 외부 음식이잖아요"라며 "저희는 원래 반입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결국 A씨 가족은 주문한 닭갈비를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식당을 나와야 했다.
A씨는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자체는 당연히 이해한다"면서도 "성인 음식이 아닌 아기 이유식인데다가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면 오히려 식당에 피해가 갈까 봐 챙겨온 건데 이렇게 면박을 당할 줄 몰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식당 주인의 영업 방침을 항상 존중하자는 태도인데 이거는 좀 그래도 너무한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손 변호사는 "이유식을 먹는다고 해서 매상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냄새를 풍겨 다른 손님들이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막아야 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상희 심리학과 교수는 "이유식을 외부 음식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유식은 선택지가 없잖아요. 이유식 먹는 애가 닭갈비를 어떻게 먹습니까"라며 "이건 너무 고지식하다"고 비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외부 음식이라 해서 모든 게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그냥 그 문구 하나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