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실종 신고가 최근 3년간 5천건을 돌파하며 하루 평균 신고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석 연휴 18일간 총 5천155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약 5분마다 1건꼴로 신고가 들어온 규모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23년 1천603건, 2024년 1천461건, 지난해 2천91건이 접수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
연휴 일수가 각기 달라 하루 평균으로 재계산하면 2023년 267.2건, 2024년 292.2건, 지난해 298.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3년 대비 지난해 하루 평균 신고량은 11.8% 늘었다.
신고 대상자를 분류하면 가출인을 포함한 성인 실종이 2천994건으로 전체의 58.1%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18세 미만 아동 실종은 983건, 치매환자는 805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373건으로 집계됐다.
각 추석 연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실종자 발견 등으로 시스템에서 해제된 신고는 4천748건으로 92.1%에 달했다. 연도별 해제율은 2023년 90.6%, 2024년 91.7%, 지난해 93.5%로 점차 상승했다.
연휴 종료 후에도 미해제 상태로 남은 신고는 3년간 407건이었다. 이후 처리된 사례를 더하면 전체 5천155건 중 5천152건이 해제돼 99.9%의 해제율을 기록했다.
경찰은 실종 신고 대상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 집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자료가 시스템에서 삭제돼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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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을 기점으로 사건 종결 절차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당시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했으며 관련 관리목록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도적 문제점이 불거졌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 약 31만건에 대해 11월까지 전수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달 7일부터는 담당 경찰관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 해제를 신청하면 형사과장 등 관리자가 실종자를 직접 만났는지와 종결 사유를 확인한 후 승인하는 절차로 변경됐다. 전날 접수된 실종 신고를 경찰서장이 매일 직접 확인하고, 야간과 휴일에는 2명 이상이 근무하는 체계도 추진 중이다.
경찰은 일반 성인 실종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추석 연휴마다 상당수의 성인 실종 신고가 발생하는 만큼 성인실종법 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실종 성인을 신속하게 발견·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