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정보를 대량 유포한 유튜버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유튜버 A 씨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석 송치됐다. A 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유튜브 채널 2개를 운영하면서 5·18민주화운동과 이태원 참사를 왜곡하는 영상을 AI 기술로 제작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유튜버 A 씨가 허위 사실의 내용으로 제작한 영상 캡처 / 부산경찰청
A 씨가 유포한 영상에는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다'라는 내용과 '이태원 참사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 조작된 연출극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참사 사건들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영상 내용이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영상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유튜브 조회수와 수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가 올린 허위 영상은 올해 3~5월 기준으로 누적 조회수 120여만 회를 기록했고 온라인에서 계속 확산됐다. A 씨가 운영한 2개의 유튜브 채널은 각각 2만 명 수준의 구독자를 보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 씨가 허위 영상을 유포하며 벌어들인 2억500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전액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