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군 사령관 5명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내려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사령관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여 전 사령관 등 5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계엄 선포 뒤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와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후 국회 진입과 봉쇄를 위한 실행계획을 세우고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하는 등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 전 총장은 포고령 1호를 발령하고 국회 통제와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 뉴스1
재판부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군의 사명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에 투입할 정보사 요원들을 미리 준비한 뒤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관위 서버실을 점거·폐쇄하도록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특전사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투입하고 시설 점거와 무장 출동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총장에게는 징역 25년, 곽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과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금했다.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별도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