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비롯한 대형 밀수 범죄를 제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가 완전히 사라진다.
범죄 적발 규모에 비례해 포상금을 무제한 지급하는 누진 방식이 도입되며, 내부 조직원의 결정적 고발에는 기준액의 최대 3배까지 쥐여준다.
관세청은 오늘(21일)부터 개편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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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묶여 있던 포상금 지급 상한선 철폐다. 종전 규정은 일반 밀수 신고는 최대 1억5000만원, 마약류 밀수는 최대 3억원까지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제해 대형 사건을 제보할 동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 규정은 상한선을 완전히 걷어내고 적발 규모에 일정 요율을 곱해 누적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밀수입 적발 금액이 커질수록 신고자가 손에 쥐는 보상액도 제한 없이 불어나는 구조다.
내부 조력자의 결단을 끌어내기 위한 파격적 유인책도 마련됐다. 범죄 집단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가 내부 고발에 나설 경우 종전 2배 수준이던 가산 지급액을 최대 3배까지 끌어올렸다.
관세청
가령 시가 300억원 상당의 필로폰 300㎏(1000만 명 투약분)을 실은 화물선 밀반입 사건을 제보해 일당을 일망타진했을 때 종전에는 규정에 묶여 3억원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편 체계에서는 기본 포상금만 4억원 안팎으로 늘어난다. 만약 내부 가담자나 관계자의 제보라면 3배 가산이 적용돼 최대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해 대형 사건 제보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고, 내부 고발에 대한 추가 보상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지능형 범죄나 탈세를 차단하는 등 신고 포상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법·부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안전과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밀수 신고는 국번 없이 125번 전화나 관세청 공식 누리집을 통해 상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