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성남시 분당구 주차장에서 BMW 승용차를 훔쳐 약 1시간 음주운전한 뒤 고속도로 정류장 인근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20일 경기 분당경찰서가 절도 및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3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에서 BMW 승용차를 훔쳐 약 1시간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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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주는 차량 내부에 열쇠를 둔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소유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0일 0시 40분쯤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죽전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범행 장소에서 약 10여㎞ 떨어진 지점이었다. A씨는 훔친 차량을 세워둔 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다.
경찰이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