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정치 이야기를 나누다 감정이 격해진 60대 승객이 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A 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에서 50대 기사 B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와 정치 관련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의견 차이로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가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