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2일(화)

아성다이소 자외선차단제 8종 '식약처 기준 모두 적합'... 허위 영상엔 법적 대응 예고

아성다이소가 자외선차단제 성능 논란에 대해 전문 기관의 엄격한 임상시험과 식약처 검증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아성다이소는 자외선차단제를 공급한 8개 업체가 전문 임상기관을 통한 시험을 마쳤다고 밝혔다. 과일나라, 김정문알로에, 더랩바이블랑두, 듀이트리, 본셉, 비프루브, 싸이닉, VT 등 8개 브랜드 제품이 식약처가 정한 기준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검증은 식약처 고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 라목에 따라 진행됐다. 대한피부과학연구소, 한국피부과학연구원, 피앤케이임상연구센타, 에이치엘케이클리닉컬센터 등 4곳의 임상기관이 참여했으며, 모든 시험은 고시에 따라 유효 피험자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사진 제공 = 다이소사진 제공 = 아성다이소


식약처 확인 절차도 거쳤다. 8개 업체는 「화장품법」 제18조(보고와 검사 등)에 근거한 식약처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제품표준서 사본,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제품 시험성적서, 최근 실시한 인체적용시험 자료 등을 제출했다. 식약처는 이를 검토한 결과 8개 제품 모두 자외선차단성능이 고시 기준을 충족한다고 확인했다. 해당 조항은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화장품 영업자·판매자 등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장부·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성다이소는 본임상시험에 앞서 상품 성능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in vitro(비임상) 검사와 가임상 검사도 진행했다. 당시에도 8개 제품 모두 기준을 충족했고, 이후 본임상시험에서도 절차와 방법이 적합하며 성능을 충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제품별 책임판매업자와 제조업자는 다음과 같다. 과일나라는 웰코스가 책임판매와 제조를 모두 맡았고, 비프루브는 코스모코스가 판매와 제조를 담당했다. 김정문알로에는 김정문알로에가 판매하고 한국화장품제조가 생산했으며, 더랩바이블랑두는 에런케이가 판매하고 리봄화장품이 제조했다. 듀이트리는 듀이트리가 판매하고 나우코스가 만들었다. 본셉은 토니모리가 판매하고 코스맥스가 제조했으며, 싸이닉은 십일번가가 판매하고 코스맥스가 생산했다. VT는 브이티코스메틱이 판매하고 코디가 제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성다이소는 임상시험 결과와 확인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당 유튜브 채널에 허위 정보 영상의 삭제와 사실에 맞는 정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객에게 혼선을 준 데 대해서는 공식 사과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동일·유사한 허위 주장이 계속되면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며, 법률 검토는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앞으로도 객관적인 시험과 검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