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으로 전환한 남편이 잦은 야근을 이유로 새벽에 귀가하곤 했지만, 실상은 노래방 도우미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상간 소송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영업직 남편이 업무 특성상 늦게 귀가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나,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은 원래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다. 사무직에서 영업직으로 옮기고 나서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만족해했다"며 "새벽 귀가는 물론이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해 들어오는 날도 많았지만, 영업이라는 일의 특성을 고려해 참아왔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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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는 만취한 채 현관에 쓰러진 남편의 신발을 벗겨주다가 남편이 손에 쥔 휴대전화 화면에서 낯선 여성의 이름을 목격했다. 휴대전화 속에는 노래방 도우미와 나눈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들이 저장돼 있었고, 남편은 그녀와 정기적으로 만나며 매번 25만원에서 30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 같았다"며 "지금 제 손에 있는 증거는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만난 날짜와 일치하는 송금 내역, 그리고 계좌번호뿐이다. 상대 여성의 주민등록번호도, 주소도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조건에서도 상간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소속 김지연 변호사는 "부정행위 입증에 성관계의 직접 증거가 필수는 아니다"라며 "문자메시지에서 업무를 벗어난 친밀한 언어, 만남 약속, 애정 표현 등이 드러난다면 부정 행위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만남 시점과 송금 시점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단순 비즈니스 관계를 초과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증거력을 강화하려면 대화 속 남녀 관계를 암시하는 구체적 표현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고, 남편의 카드 사용 기록, GPS 위치 정보, 통화 기록 등을 추가로 수집하면 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소송 제기를 위한 피고 특정 문제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명시해야 하지만, A씨처럼 계좌번호를 보유하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 후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로 계좌 명의인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해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유흥업소 외부에서의 만남 사실과 금전 거래 흔적이 확인되면 법원은 이를 부정행위의 정황 증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상대 여성이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의 여부 역시 상간 소송의 핵심 판단 요소이므로 이와 관련된 증거 확보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