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장모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조재복의 살인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조재복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3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음에도 이같은 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인륜을 저버린 엽기성, 대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발달 장애인이라는 점을 최대한 고려해서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장모 살해·캐리어 유기' 피의자 26세 조재복 / 대구경찰청
또한 검찰은 "피고인이 도대체 어떠한 연유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사회 복귀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피고인의 유년 시절 불행했던 사건까지 확인했다"며 "발달 장애인인 피고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검찰도 깊은 고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국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검사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재복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다른 입장을 내놨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발달 장애인으로 아이큐가 일반인보다 낮아 사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점을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내를 감금했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아내와 평소 동성로에서 영화도 보고 칠성시장이나 신천 강변을 함께 놀러 다니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지적 능력, 성향, 유년 시절 가정 환경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모든 책임이 피고인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재복은 최후 진술에서 "장모님한테나 아내한테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고 밝혔다.
9일 오전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존속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재복이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4.9/뉴스1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소재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장모 A씨(사망 당시 54세)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재복은 살인 혐의 외에도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 등 가혹행위를 한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