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음주운전자가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충격해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윤원묵·송중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서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서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사고 당시 운전했던 테슬라 차량 1대에 대한 몰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또는 선처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자리를 가진 뒤 서울 시내서 가장 큰 사거리 중 하나인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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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동행위가 있었든가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피고인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미필적 인식하에 사람을 죽이게 된 살인죄와 같은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고,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상회했다.
피해 모녀는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첫날 사고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