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마을 주민들이 먹을 음식에 농약을 넣어 살인을 시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6월 춘천 지역에서 술에 취한 채로 마을 주민들의 점심 식사용 매운탕에 농약을 투입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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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매운탕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마을 주민들이 알아채고 아무도 음식을 먹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투입된 농약의 양 역시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당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파리를 잡기 위해 농약을 넣었다"면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불능미수로 끝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하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 결정이 적절하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