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7일(목)

'식용불가 개미 디저트' 내놓은 미슐랭 2스타 대표, 1500만원 벌금형

서울 소재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이 식용 허가되지 않은 곤충을 요리에 사용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대표 김모(41)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와 법인은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된 개미 제품을 수입했다. 이들은 약 4년간 해당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개미를 얹어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10종의 곤충만 식용으로 허가하고 있으며, 개미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PS26091600804.jpg식용 개미의 모습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세창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리·판매에 사용된 개미에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 측에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해외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기도 해 허용되지 않은 식재료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0일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