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으나, 1년여 만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지난해 9월 고발한 한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밝혔다.
한 의원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온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당연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대가가 맞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은 '방북대가'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자신만만하게 고소하더니 도리어 저를 무고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 뉴스1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방북 대가'로 표현한 것이었다.
한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