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7일(목)

신천지 신도 '국힘 입당 지시' 혐의 이만희, 건강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오늘(17일) 일시 석방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5) 총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일시 석방됐다. 이 총회장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 총회장 측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1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졌다.


origin_서울구치소나오는이만희.jpg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되고 있다. 2026.9.17 / 뉴스1


이 총회장은 지난달 25일에도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31일 이를 허가한 바 있다. 재판부는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지난 11일 이 총회장 측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오후 6시 기간 만료로 재수감됐다. 이후 12일 재차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14일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결정으로 구속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등에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 효력은 유지되지만 집행만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이 총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origin_이만희구속집행정지로일시석방.jpg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되고 있다. 2026.9.17 / 뉴스1


이 총회장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최소 5만6472명의 신도들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과천교회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당원 가입을 지시했으며,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추진하는 등 불법적인 물밑 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총회장은 이와 별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내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며 수익 사업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75억7000여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