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7일(목)

부친 회사 여직원 몰카 찍은 40대 대표 아들 실형 선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내 여직원 책상 밑과 화장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남성은 사내 범행에 앞서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샤워 모습을 몰래 찍으며 사전 실험까지 벌인 사실이 법원 심리 과정에서 드러났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희진)은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집행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병과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부친이 경영하는 제주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여직원들의 책상 아래 공간에 몰래 렌즈를 숨겨 신체 부위를 무단 촬영하고 이를 저장했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사내 여성 화장실 내부까지 침투해 초소형 기기를 설치한 뒤 다른 여직원을 추가로 불법 촬영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꼬리가 길었던 범행은 화장실에 감춰져 있던 카메라를 피해 직원이 직접 발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피고인은 뒤늦게 자수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상사로서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합의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회사 대표 아들로 지배적 위치에 있는 공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또한 "피해자들은 평생 불법 촬영 영상물에 대한 유포 공포 등 불안감 속에 살아야 한다"며 "촬영 부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배우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촬영물 소지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으나 이 부분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