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7일(목)

외제차 몰며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해 3500만원 챙긴 70대女 송치

외제 승용차를 몰며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고, 취약계층 몫으로 배정된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임대해 부당 이득을 챙긴 70대 여성이 사법당국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70대 여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친딸 명의로 등록된 2000㏄ 이상 수입 승용차를 상시 운행했다. 현행 규정상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배기량 2000㏄ 이상의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상시 이용할 경우 관할 보장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채 약 3500만 원 규모의 사회보장급여를 수령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주거 지원 제도를 악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해당 여성은 주거 취약계층에 우선 배정되는 영구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은 뒤 자녀 주거지에 머물며 해당 아파트를 타인에게 불법 전대했다. 이 과정에서 챙긴 임대 수익은 약 570만 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