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물류센터 직원이 2년여간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고가 전자기기를 훔쳐 중고로 판매한 뒤 도박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3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물류센터에서 전자기기 971대를 훔쳤다. 피해액은 약 9억 2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물류센터에서 반품 물품 중 재판매 가능한 제품을 검수팀으로 보내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물류센터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반품된 박스를 제약 없이 열어볼 수 있다는 업무 특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신발 깔창 아래에 숨겨 반출했다. 또 폐쇄회로TV 사각지대에 위치한 창문을 통해 물품을 밖으로 던지는 수법도 사용했다.
A씨는 훔친 제품을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했다. 판매 수익 중 상당 부분은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수법 역시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