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여행지 일본과 중국에서는 식당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10년도 넘게 지켜지고 있는 식당 금연이 인접 국가에서는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것이다.
지난 11일 법무부 출입국 통계를 보면 2025년 한국인 출국자 2955만명 가운데 일본을 찾은 이가 946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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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50만명으로 4위였다. 두 국가를 합치면 연간 1100만명이 넘는 한국인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실내 흡연 환경은 한국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면적과 무관하게 전체 음식점에서 실내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 흡연자는 10만원, 업주는 최대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개정된 건강증진법을 적용하면서 종업원을 둔 음식점과 술집의 실내 흡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자본금 5000만엔 이하에 객석 면적 100㎡ 이하인 소규모 업소는 예외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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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동네 이자카야나 작은 술집에서는 아직도 흡연이 허용되는 곳이 상당수다. 식사 중인 테이블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손님을 마주치는 일도 흔하다.
일본의 흡연 문화는 실내에는 비교적 느슨하지만 길거리에는 엄격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01년 도쿄에서 걸으며 담배를 피우던 사람의 불에 어린이가 눈을 다쳐 실명한 사건 이후 거리 흡연 단속이 강화됐고, 대도시 중심부에서 걸으며 담배를 피우는 이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법률로는 2014년 베이징부터 공공장소와 식당 내부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흡연자는 최고 200위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소 책임자는 1만~3만 위안(약 189만~567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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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 규정과 현장 상황 사이에는 간극이 크다. 중소 도시나 지방의 업소에서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내 흡연이 용인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상하이와 베이징 같은 대도시는 최근 실외 흡연 장소 제한까지 강화하는 추세지만, 전국적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식당에서 담배 냄새가 나지 않는 점을 신기해하는 반면, 일본과 중국을 다녀온 한국인들은 실내 흡연 환경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연간 1100만명 이상의 한국인이 방문하는 두 나라지만, 식탁 위 담배 연기를 대하는 시선은 여전히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