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방치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윤옥) 심리로 오늘(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받는 친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친모 B씨에게는 징역 18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해 아동은 정상적인 응급 치료를 받을 시간이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조처하지 않았고, 사망할 때까지 방치했다"며 "학대 행위는 공소사실보다 훨씬 이전부터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아버지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동은 림프구성 심근염을 앓고 있었다"며 "심부전이나 부정맥이 사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어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친모 B씨 측 역시 "평소 아들을 학대한 적이 없고, A씨와 살해를 공모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주거지에서 탈수 증세를 보이던 아들 C군(당시 만 2세)을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고, B씨는 C군을 성인용 셔츠로 묶어 결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잡았다. 숨진 C군의 시신을 폐가에 몰래 버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외조부 D씨는 지난 5월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