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2일(화)

통장 잔고 시비 끝 70대 동거남 살해한 60대 여성, 항소심 판결 결과는

생활비와 음주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사실혼 관계의 70대 동거남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휴대전화 요금 미납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사실혼 관계인 70대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내렸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이정민)는 오늘(1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출소 뒤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한 명령 역시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처분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A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내린 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 31분께 인천 제물포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B(71)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두 사람은 평소 B씨의 잦은 음주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 A씨는 통장 잔고가 바닥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생활고 등을 이유로 B씨와 심한 언쟁을 벌였고, 격분한 끝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