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는 16일 예고된 파업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루 379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발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10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9차 임금교섭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설정한 임금체계 개편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 안을 적용하면 임금 인상률은 10.32%에 달한다.
하지만 서울시버스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하고 이를 과거로 소급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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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전날 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체불임금 지급 여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쟁점의 핵심은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동아운수 버스기사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했다.
노조는 이 판결을 서울 시내버스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측은 동아운수 관련 통상임금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지급 불가 입장을 내세웠다.
사측은 노조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면 연간 추가 비용이 5394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올해 시급 7.85% 인상에 1175억원, 통상임금 기준시간 176시간 적용 등에 2776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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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176시간을 6년 치(2020~2025년)에 적용하면 체불임금 지급 규모는 1조214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올해 두 번째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된다. 노조는 2025년도 임금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면서 지난 1월13~14일에도 이틀간 운행을 중단한 바 있다.
서울에서는 현재 하루 7000여대의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며 하루 평균 이용객은 379만명을 넘어선다.
서울시버스조합은 16일 파업에 대비해 서울시와 함께 대체교통수단 마련에 나섰다. 조합은 정상 운행에 나서는 운행사원들이 노조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노조가 파업에 불참하는 운행사원들의 정상 운행을 방해할 경우 경찰·서울시와 협력해 처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