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10명 중 6명이 자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지만, 사전에 자녀 동의를 구하는 경우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지난달 전국 16~58세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440명 중 63.4%가 최근 1년 사이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문제는 게시 전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자녀 콘텐츠를 올린 부모 중 사전에 자녀 의사를 확인한다고 답한 비율은 12.2%에 그쳤다. 반대로 68.1%는 자녀에게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대신 공유하는 '셰어런팅'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아이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셈이다.
청소년 당사자들의 경험도 이를 뒷받침한다. 조사에 참여한 16~18세 청소년 131명 중 53.4%가 부모가 자신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전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자녀 입장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의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번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콘텐츠는 다른 사용자가 저장하거나 재공유할 수 있어, 사후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국언론재단은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활용되는지 살펴보고 그 범위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할 때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