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3일(수)

소개팅 앱에서 시작된 상가 재력가의 청혼... 결혼했더니 빚만 2억3000만원이었다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결혼까지 했지만 부와 재산을 허위로 꾸며 억대 금액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사기 및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9월 소개팅 앱을 통해 B 씨를 만났다. A 씨는 B 씨에게 10억 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조작한 은행 계좌를 보여주며 "완주군에서 소 농장을 크게 운영하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여기에 "상가도 여러 채 보유하고 있고 상속받을 재산도 있다"며 경제력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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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진전됐다. 이들은 2023년 3월 혼인신고를 마쳤고 B 씨가 거주하던 정읍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A 씨의 본색은 곧 드러났다. A 씨는 "통장의 10억 원이 묶여 있어 현금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B 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중형 SUV를 할부로 구매하기도 했다. A 씨는 "내 명의로는 지금 차량 구매가 어렵다"며 B 씨를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의 아들에게까지 손을 뻗었다.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구하는 중인데 계약금이 모자란다"며 수천만 원을 차용했다. A 씨는 "농장의 소를 팔거나 주식을 처분해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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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씨의 말은 전부 거짓이었다. A 씨는 농장도, 상가도, 주식도, 상속받을 재산도 없는 신용불량자였다. B 씨와 그 아들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는 게임머니 구매에 사용됐다.


A 씨는 결국 B 씨와 그 아들로부터 빌리거나 이들 명의로 된 신용카드 대금 총 2억 3,000여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2024년 9월 혼인 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관계를 정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규범의식,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해 재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