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00억원 중 10·20년물 1750억원...전체의 76%
1~8월 청약 2.29조원...모집액 1.4조원 웃돌아
미래에셋증권이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첫 청약을 받는다. 퇴직연금에 편입되는 10년물과 20년물 발행 규모는 지난달 700억원에서 이달 1750억원으로 2.5배 늘었다.
사진제공=미래에셋증권
9일 미래에셋증권은 이날(9일)부터 15일까지 5영업일간 2300억원 규모의 9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체 발행액도 지난달 1500억원보다 800억원 증가했다.
장기물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10년물은 500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20년물은 20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늘었다. 두 상품이 전체 발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7%에서 76.1%로 높아졌다.
나머지 발행 물량은 3년물 이표채 20억원, 3년물 복리채 30억원, 5년물 500억원이다. 3년물과 5년물은 기존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에서만 청약할 수 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10년물과 20년물만 매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지 않는 확정급여형(DB)은 대상에서 빠진다.
9월 발행분의 표면금리는 3년물 연 3.780%, 5년물 4.085%, 10년물 4.415%, 20년물 4.570%다. 가산금리는 5년물에 0.1%포인트, 10년물과 20년물에 각각 0.35%포인트가 붙는다. 3년물에는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 보유 때 예상되는 세전 누적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11.3%, 3년물 복리채 11.8%, 5년물 22.8%, 10년물 59.3%, 20년물 161.3%다. 중도환매하면 가산금리와 연복리 혜택은 사라지고 표면금리를 단리로 계산한 이자만 지급된다.
계좌별 과세 방식도 다르다. 전용계좌에서는 5년물 이상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총 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퇴직연금 계좌는 운용 기간 과세가 이연되고, 관련 요건을 갖춰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수요는 발행 물량을 웃돌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접수된 청약액은 약 2조2900억원이다. 같은 기간 모집액은 1조4000억원으로, 미래에셋증권이 집계한 평균 경쟁률은 1.62대 1이다.
청약은 미래에셋증권 전국 영업점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받는다. DC·IRP 고객은 MTS 퇴직연금 상품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퇴직연금의 안정형 자산 30%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전용계좌의 5년물 수요와 퇴직연금 계좌의 10·20년 장기 수요를 함께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년물과 20년물 발행 한도는 전용계좌와 연금계좌의 청약액에 비례해 나뉜다. 두 계좌의 청약이 모두 끝나는 15일 이후 최종 배정 물량과 경쟁률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