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에게 2조5500억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권 이사장과 배우자 이 모 씨의 이혼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혼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이 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2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번 판결은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겸 CVO / 사진 제공 = 스마일게이트
이 씨 측은 2022년 11월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현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의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측은 초기 창업과 경영에 관여하고 가사 노동 등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 이사장은 이 씨가 공동 창업자가 아니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법원은 권 이사장의 자산을 최대 8조 160억여 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스마일게이트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의 사업적 판단과 경영 능력이 회사 가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과 함께 이 씨의 직·간접적 기여, 이 씨 가족의 지원, 혼인 기간 배당을 받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35%로 판단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도 주요 쟁점이었다. 구체적인 유책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씨 측은 권 이사장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권 이사장은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없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어느 한쪽에 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