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조국이 최근 불거진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법리적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도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원장은 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를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 바라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며 "의도적 난독이 아닌가 싶은데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이 문제에 나선 배경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 100명이 모여서 '공취모(공소취소모임)'를 만들었고 공취모 공동대표인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이 문제가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봤고 민주당에서 정리했으면 좋겠지만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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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장은 공소취소의 법리적 한계를 명확히 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상 공소취소 가능한 사건은 1심에서만 가능하다"며 "2심 사건은 공소취소 자체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2심 사건을 공소취소하도록 만드는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바로 위헌이고 재판부가 바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며 "그걸 제가 바란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별 접근 방식의 차이도 분명히 했다. 조 원장은 "조작 기소가 분명한 건 공소취소로 가고 지금처럼 파기환송된 건은 허위사실공표법이 잘못됐으니 면소하면 되지 그걸 붙들고 공소취소를 말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중 성남FC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 대통령 사건 중에 성남FC는 공소취소가 마땅한 사건이라고 본다"며 "조작이 아주 분명히 드러난 게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작 증거 혐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그는 공소취소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국가기관의 조사를 강조했다. 조 원장은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은 법무부 감찰·검찰미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국가기관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라며 "조작이 확인됐다는 것을 국가기관이 발표해줘야 그때 담당 공판검사가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