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또다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민철 부장판사가 맡은 재판부는 이승기가 청구한 약 8억3천만원 중 약 6억9천만원을 인용했다. 법조계가 5일 전한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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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는 지난 2월 전속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음원 및 음반 수익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은 2022년 12월 종료됐지만, 소속사는 이후에도 계속 음원 수익을 얻어왔다는 게 이승기 측 주장이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종료 후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정산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서에는 '계약종료 이후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정산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승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별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정산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본문에 '정산할 수 있다'와 같은 잠정적 표현 대신 '정산한다'와 같은 확정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매출 발생 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이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주장대로 해석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계약의 조기 종료를 유도한 후 정산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얻는 이익을 아무런 정산 없이 100%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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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계약을 불이행한 자가 오히려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돼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이 해지된 책임도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있다고 판단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약 20년간 이승기에게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정산하지 않았고, 이승기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관련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승기 측은 전속계약 기한인 2024년 8월까지는 매출액의 70%, 그 이후는 50%를 정산 비율로 요구했다. 재판부는 업계 관행상 계약 종료 이후에는 기존보다 적은 비율로 정산이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60%, 40%를 인정했다.
이승기는 2022년 11월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뒤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 측도 반소를 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광고 수수료 5억8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