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가격과 이용 횟수를 묶어두는 정부의 '관리급여' 규제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본심판대에 올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청구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헌법재판관 3인으로 꾸려진 사전심사 지정재판부가 해당 헌법소원의 법적 요건이 유효하다고 인정해 정식 심리 절차에 넘긴 결과다.
이번 소송은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사의 진료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3일 의사뿐 아니라 실제 진료를 받는 일반 환자들과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시의사회
갈등의 발단은 비급여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 틀 안에 편입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 조항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간 가격 편차를 줄이고 과도한 진료량을 제어하겠다며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선별급여 지정 사유에 포함했다.
의료계는 상위 법률과의 충돌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은 선별급여 지정 대상을 경제성이나 임상적 유효성이 불확실해 추가 검증이 필요한 항목으로 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모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회적 편익'이나 '의료 이용 관리'라는 기준을 하위 시행령에 자의적으로 끼워 넣어 통제 권한을 새로 만든 행위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은 의료계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전문적인 임상 판단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권은 행정 편의를 위해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행정부가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의료 이용 통제 수단을 시행령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엄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