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유기동물의 안정적인 입양을 위해 본격 입양 전 최대 10일간 함께 생활하며 적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예비입양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1일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이 보다 안정적으로 새로운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예비입양제도는 유기동물 입양을 원하는 시민들이 입양 전 동물의 성격과 행동 특성, 가정 환경 적응도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제도를 이용하면 입양 희망자가 보호동물을 최대 10일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실제 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동물의 성격과 행동 패턴은 물론, 이미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나 가족 구성원들과의 조화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한 뒤 정식 입양을 결정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예비입양제도가 충분한 준비 없이 이뤄지는 즉흥적 입양을 막고, 입양 후 파양이나 재유기 사례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입양 희망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제도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예비입양제를 운영하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우선 지자체 직영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한 뒤, 운영 성과와 현장 반응을 검토해 대상 기관을 점진적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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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운영지침에는 예비입양제도 외에도 보호동물의 건강 관리 강화와 동물보호센터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센터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보호 전문센터'와 '분양 전문센터'로 기능을 분리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입소 관찰실과 격리실 간 거리 확보 기준도 한층 강화했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예비입양제도는 입양 희망자와 보호동물이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가족 관계로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입양의 진입 장벽은 낮추되 책임 의식은 강화하는 성숙한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