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6일(수)

'하루 차에 3000만원' 격차 논란… 李 대통령 "1월 출생아부터 지원"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는 출생·양육 지원금 혜택이 상반기 출생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가 당초 추진하던 하반기(7월 1일) 적용 방침을 철회하고, 내년 첫날인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출산 지원금과 아동수당 증액 기준일을 7월 1일부터 한다 그랬더니 '6월 30일에 출생한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6월 30일과 7월 1일의 차이는 행정 편의에 의한 선이라 불만 타당성이 높아진 것 같다. 예산이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되는 만큼 지원 대상도 1월 1일부터로 하면 어떤가 싶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개편안 발표 직후 불거진 대규모 지원금 격차와 형평성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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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가 공개한 개편안에 따르면, 7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 기준 12세까지 최대 6900만 원(인구 감소 지역·가정 보육 기준)을 받도록 설계됐다. 반면 같은 해 6월 30일 이전 출생아는 기존 제도를 적용받아 수령액이 3872만 원에 머물며, 출생 시점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이 넘는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예비 부모들 사이에서는 지원금 공백을 지적하는 반발이 잇따랐다. 동일 연도 출생아 간의 수천만 원대 격차가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 편의주의적 기준 설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주무 부처들도 대통령 지시에 맞춰 제도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시스템 조기 구축만 가능하다면 예산안이 시행되는 1월 1일부터 대상자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동 수당도 법 개정을 거쳐 소급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 전산망 개편과 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도 출생아 전체가 개편된 양육 지원금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