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31일(월)

ARS로 지지 호소한 주낙영 경주시장…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동원해 불법 지지 호소 전화를 돌린 혐의를 받는 주낙영 경주시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주 시장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한다고 오늘(31일) 밝혔다.


주 시장은 국민의힘 경주시장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 3월 말 자신의 육성으로 지지를 당부하는 음성메시지를 녹음했다. 이후 4월 초 선거캠프를 통해 해당 녹음 파일을 ARS 자동 송신 방식으로 경주시민 등 유권자들에게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주시 경주시


앞서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음성메시지가 약 27만 건 발송됐고, 이 가운데 9만 7000여 건이 유권자들에게 실제 전달된 사실을 확인해 지난 4월 13일 주 시장과 캠프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전화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사람과 사람 간의 직접 통화만 허용하며, 컴퓨터 등 자동 송신 시스템을 이용한 녹음 음성 발송은 엄격히 금지된다.


주 시장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선관위 자문과 사전 승인을 거쳐 음성메시지를 배포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메시지가 단순한 투표 독려에 그치지 않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검찰과 협의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