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31일(월)

24세 청년 분기마다 25만 원 지급...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작

경기도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2026년 3분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는 내일(9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31일) 발표했다. 이번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1일 기준 만 24세(2001년 7월 2일~2002년 7월 1일 출생)인 도내 청년이다.


신청일 당일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는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성남시와 고양시 거주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코로나19 취업,청년 취업률,정부 취업 지원혜택,일자리 창출 사업,내년 일자리 정책 예산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신청자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연동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따로 발급받지 않고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별도로 첨부하면 분기별 지급 대신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이전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절차 없이 심사를 거치지만, 주소지 등 정보 변동이 있거나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미신청한 내역에 대해 소급 적용을 받으려면 이번 기간 내에 신청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이전 분기 탈락자는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아 새로 접수해야 한다.


도는 심사를 마친 뒤 오는 10월 20일부터 대상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상당의 시·군 지역화폐를 순차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이나 재학 여부, 소득 및 자산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보편 복지 정책이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원칙적으로 주소지 시·군 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학원비와 자격증 시험 응시료의 경우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지역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결제도 지원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지난 2019년 4월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인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