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8일(금)

표창원 "설골 골절, 목맴사뿐 아니라 목조름서도 가능"

장미란 실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목맴사 추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설골 골절만으로는 자살과 타살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27일 저녁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표 소장은 "설골은 목맴사뿐 아니라 목조름사에서도 골절될 수 있다"며 법의학적 판단의 한계를 지적했다.


news-p.v1.20260828.036eb692673d49e5ae56554bf19dd0de_P1.pngMBC 라디오 '뉴스하이킥'


표 소장은 "경구압박에 의한 질식이라는 사실은 추정할 수 있다"면서도 "스스로 목을 매는 '목맴사'인지, 타인이 목을 졸라 질식시킨 '액사' 또는 '교사'인지는 법의학적으로 규명하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망 추정 시점에 관해서는 법의학적 판단보다 주변 정황을 바탕으로 한 추론이라고 분석했다. 표 소장은 목격 시점, 복장 상태, 다른 목격자 부재, 이동 및 생활 흔적 등을 종합해 실종 직후 새벽께 사망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초기 수사 대응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표 소장은 "한 명이 독단적으로 허위 종결을 해도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시스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정폭력 등 실종의 다양한 원인을 고려할 때 관련 징계 전력이 있는 경찰관을 실종 전담반에 배치한 것 역시 "제도적·관행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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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장이 사건을 종결한 뒤 전산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한 과정도 문제로 제기됐다. 표 소장은 사망 사건을 입력할 경우 교통사고나 자살 등 유형을 선택하면 삭제 관련 경고창이 뜬다며 "그럼에도 사망을 선택하고 교통사고 사망을 한 것은 처음부터 기록에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표 소장은 이러한 판단에 대해 "추정밖에 못하는 것"이라며 부 경장의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