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실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목맴사 추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설골 골절만으로는 자살과 타살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27일 저녁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표 소장은 "설골은 목맴사뿐 아니라 목조름사에서도 골절될 수 있다"며 법의학적 판단의 한계를 지적했다.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
표 소장은 "경구압박에 의한 질식이라는 사실은 추정할 수 있다"면서도 "스스로 목을 매는 '목맴사'인지, 타인이 목을 졸라 질식시킨 '액사' 또는 '교사'인지는 법의학적으로 규명하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망 추정 시점에 관해서는 법의학적 판단보다 주변 정황을 바탕으로 한 추론이라고 분석했다. 표 소장은 목격 시점, 복장 상태, 다른 목격자 부재, 이동 및 생활 흔적 등을 종합해 실종 직후 새벽께 사망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초기 수사 대응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표 소장은 "한 명이 독단적으로 허위 종결을 해도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시스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정폭력 등 실종의 다양한 원인을 고려할 때 관련 징계 전력이 있는 경찰관을 실종 전담반에 배치한 것 역시 "제도적·관행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뉴스1
부 경장이 사건을 종결한 뒤 전산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한 과정도 문제로 제기됐다. 표 소장은 사망 사건을 입력할 경우 교통사고나 자살 등 유형을 선택하면 삭제 관련 경고창이 뜬다며 "그럼에도 사망을 선택하고 교통사고 사망을 한 것은 처음부터 기록에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표 소장은 이러한 판단에 대해 "추정밖에 못하는 것"이라며 부 경장의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