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목)

'박수홍 비행기 민폐' 논란... 현직 변호사 "형사처벌 아니어도 손해 배상 필요"

방송인 박수홍의 비행기 탑승 번복으로 인한 여객기 지연 출발 사태와 관련해 현직 변호사가 손해배상 약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26일 법무법인 윈앤파트너스의 한장헌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수홍 괌 비행기 지연 민폐 논란. 항공보안법 위반?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한 변호사는 영상에서 "아기가 울어서 하차한다, 재탑승한다 이 문제로 70분 정도 비행기가 지연 출발했다고 한다"며 사건 경위를 짚었다.


인사이트박수홍 인스타그램


이어 법적 쟁점에 대해 "이게 항공보안법 위반인가. 다른 분들이 이거 연예인 특혜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약관이나 규정에 정해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본다"며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피해주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수홍은 괌행 여객기에서 생후 10개월 된 딸의 울음을 이유로 하차 의사를 밝혔다가 기내에서 번복해 출발을 늦췄다는 지적을 받았다. 같은 항공편에 탑승했던 승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탑승 포기 절차에 따라 위탁 수하물을 항공기에서 내리는 작업을 했는데, 아이의 울음이 멈추자 다시 탑승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적었다.


비판이 잇따르자 박수홍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은 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큰 불편함을 드렸고, 항공사 관계자 분들께도 피해를 드렸다. 이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미숙한 판단을 했다. 전적으로 항공 관련 절차에 대한 저의 무지함으로 일어난 일이며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